기출 판례

2011. 11. 10. 선고대법원 2011도10539

미수론 종합기출 6회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근로기준법 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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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임금 등의 체불행위 처벌규정인근로기준법 제109조,제36조,제4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중지미수의 성립 요건

[4]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甲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가 사기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 중지미수가 성립하며, 각 죄는 모두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놓인다.

    X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2011도10539). 사기는 장애미수이다.

    18년 해경 간부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 중지미수가 성립하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 중지미수는 상상적 경합이고, 사문서위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놓인다.

    X

    발각의 두려움으로 인한 중지는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이고(대법원 2011. 11. 10. 2011도10539),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대법원 1991. 9. 10. 91도1722).

    18년 해경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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