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범이 중지하려고 애썼어도 결과가 발생하면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①(O) 미수범의 주관적 요소인 행위의사(고의)는 확정적이어야 하지만, 행위의사 자체가 확정적인 이상 그 실행 여부가 일정한 조건의 발생에 좌우되는 경우(조건부 행위의사)에도 고의는 인정된다.
②(O)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甲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가 사기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1. 10. 2011도10539)
③(X)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 …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과의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2004도8259) 중지미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공범이 진지한 노력을 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④(O) 프랑크(Frank)의 공식은 '할 수 있었지만 원하지 않아서' 중지한 경우는 자의성을 인정하여 중지미수, '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한 경우는 자의성을 부정하여 장애미수로 본다.
⑤(O) 중지미수의 형의 감면(형법 제26조)은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자에게만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효과이므로, 결과발생을 방지한 甲에게만 중지미수가 인정되고 그대로 가버린 乙은 장애미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