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에게 자신이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 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가 입금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자 함께 은행에 가던 중 발각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발각이 두려워 그만둔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라 장애미수이고, 문서위조·행사·사기는 실체적 경합이라는 문제
①(O)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甲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가 사기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1. 10. 2011도10539) 또한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1. 9. 10. 91도1722)
②(X)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2011도10539). 사기는 장애미수이다.
③(X)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9. 10. 91도1722).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미수)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④(X) 발각의 두려움으로 인한 중지는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이고(대법원 2011. 11. 10. 2011도10539),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대법원 1991. 9. 10. 91도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