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O) 1)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므로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헌마399,400). 2)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인데도 이에 대하여 검찰관이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89헌마56). 3) 고발인에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89헌마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