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승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 확정 시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그날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O)제262조의4 제1항, 제2항.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