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갑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했을 뿐 갑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대여의 일시·장소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갑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을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갑은 을과 함께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자기 자신을 거짓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가 아니므로, 남과 짜고 자기를 무고해도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O)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25. 2005도4642)
㉡(O)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5. 25. 2005도4642)
㉢(X)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다고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대여금의 용도나 대여의 일시·장소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더라도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의 허위가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4. 26. 2013도1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