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이유 등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거나 대항하는 피의자 등에 대하여는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할 수 있다.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형사미성년자도 현행범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다(일반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다). (대법원 2007.4.13. 2007도1249)
㉡(O)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이유 등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거나 대항하는 피의자 등에 대하여는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08.10.9. 2008도3640)
㉢(X)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형사미성년자는 엄밀히 말하면 '죄를 범한 자'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의한 현행범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만 이 경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제지·체포는 가능하다고 본다). (대법원 2010.6.24. 2008도11226)
㉣(O)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지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6.24. 2008도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