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나.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이유 등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거나 대항하는 피의자 등에 대하여는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할 수 있다.
다.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형사미성년자도 현행범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X)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다(일반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다). 대법원 2007. 4. 13. 2007도1249
㉡(O)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이유 등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거나 대항하는 피의자 등에 대하여는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0. 9. 2008도3640
㉢(X)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형사미성년자는 엄밀히 말하면 '죄를 범한 자'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의한 현행범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만 이 경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제지·체포는 가능하다고 본다). 대법원 2010. 6. 24. 2008도11226
㉣(O)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지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6. 24. 2008도11226
→ ㉠×, ㉡○, ㉢×, ㉣○이므로 정답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