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배상명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위자료의 배상에만 한정된다.
①(O)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②(X)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③(X)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5항)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④(X)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규칙 제24조 제1항)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는 법원이 조사하며 배상신청인에게 출석하여 입증할 의무를 지운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