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은 인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넓게 보장된다. 인적으로는 현재 수사·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피의자·피고인뿐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미치고, 절차적으로는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아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질문 절차에서도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것이면 보장된다(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결정). 이 결정은 같은 이유에서 법률로 자기 범죄사실의 신고를 강제하고 미신고를 처벌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하였다. 다만 보장이 넓다고 해서 무제한인 것은 아니어서, 진술 거부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데 이르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절차의 명칭이 아니라 진술의 실질을 보라는 것이 이 논점을 관통하는 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