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교과서 내용 검토·수정은 저작자·발행자 일이지 편수국 공무원의 직무가 아니어서 뇌물죄가 안 된다.
①(O) 검인정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은 교과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일이고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의 직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작업을 의뢰받고 비용 명목의 돈을 받았더라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79. 5. 22. 78도296).
②(X)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에 의하여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금원의 수수와 경찰공무원의 직무인 진정사건 수사와의 관련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4. 27. 2005도4204)
③(X)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11. 9. 99도2530)
④(X)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장을 의원들간의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장선거에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이는 군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5. 10. 2000도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