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적부심사청구권·형사보상·자백 제한은 헌법에 있고,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최후진술권은 형사소송법에만 있다.
㉠(O)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제6항)
㉡(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O) 헌법에 명시된 형사보상청구권 규정이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8조)
㉣(O) 헌법에 명시된 자백배제법칙·자백보강법칙 규정이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헌법 제12조 제7항)
㉤(X) 피고인의 최후진술권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