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양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방조범(종범)은 반드시 형을 줄여 주는 필요적 감경사유이지 임의적 감경사유가 아니다.
①(O)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제93조) 형법은 법정형에 상한과 하한을 두는 상대적 법정형을 원칙으로 하고, 사형만을 규정한 절대적 법정형은 여적죄뿐이다.
②(O) 형법총칙상 일반적 가중사유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8조), 누범 가중(형법 제35조), 특수교사·방조(형법 제34조 제2항)의 세 가지이다.
③(X)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32조 제2항) 즉 종범은 필요적 감경사유이다. 또한 현행법상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10조 제2항, 2018. 12. 18. 개정)는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농아자(현행 '청각 및 언어 장애인')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형법 제11조)는 필요적 감경사유이다.
④(O) 형법 제56조는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경우 가중 감경의 순서를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 마지막으로 작량감경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작량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 (대법원 1994. 3. 8. 93도3608) 한편 법률상 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으나(형법 제55조 제2항) 작량감경사유는 수개가 있더라도 거듭 감경할 수 없다. ※ 작량감경은 현행법상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이다.
⑤(O) 범죄의 구성요건요소나 법률상 가중·감경사유로 이미 평가된 사정을 다시 양형의 자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