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변호사시험 형사법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독립된 증거능력이 있는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과 관련이 없는 범행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한 것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90도2010).
②(O) 수사받기 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상업장부 등은 자백을 기재한 문서로 볼 수 없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17. 94도2865).
③(O)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는 경우 서로의 자백은 상대방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 10. 30. 90도1939).
④(O) 누범가중사유인 전과 사실은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79. 8. 21. 79도1528).
⑤(O) 포괄일죄인 상습범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2. 13. 95도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