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교사자가 사람을 잘못 알아 다른 사람을 죽여도 교사자는 그 사람에 대한 살인교사 책임을 진다.
①(X)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에 대하여 엄격책임설은 이를 위법성의 착오로 보아 형법 제16조를 적용하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인 상해죄가 성립한다.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이나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의 결론이다.
②(X)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므로 乙의 행위는 과실범에 불과하다. 제한종속형식에 의하면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고의에 의한 구성요건해당·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고의가 없는 乙에 대한 상해죄의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우월적 의사지배가 부정되면 간접정범도 성립하기 어려워 처벌의 흠결이 생긴다는 비판을 받는다). 교사범 성립이 가능한 것은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의 결론이다.
③(O)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자에게도 객체의 착오가 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이나 법정적 부합설 어느 입장에서도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1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④(X) 사실관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 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6. 28. 88도650)
⑤(X) 피교사자가 교사받은 범죄와 질적으로 다른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그 실행된 범죄(강간)에 대하여 교사범의 책임을 지지 않고, 교사받은 강도죄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강도죄의 교사범이 아니라 강도예비·음모죄의 책임을 질 뿐이다. 형법 제31조 제2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31조 제2항, 제3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