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2차 형사법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령에 의한 임용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볼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타인을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③
㉠(O) 법령에 의한 임용권자에 의해 임용되어 상당한 기간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은, 나중에 임용결격사유가 밝혀져 임용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가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3. 27. 2013도11357
㉡(X) 타인을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여자를 기망한 사정이 있더라도 뇌물수수죄·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한다. 대법원 2015. 10. 29. 2015도12838
㉢(O)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뿐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12. 22. 94도2528
㉣(X)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친구·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는 포함되며, 상하관계·협동관계·감독권한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4. 27. 2006도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