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 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 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pa.co.kr 에서 제공됩니다.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 236-3112 안동 김재규공무원학원 (054) 823-9112 자료제공 : 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 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유흥주점 탈세 사건)
②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2.27. 2013도12155)최태원 SK그룹회장 사건)
③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 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2017 도13263 유흥주점 탈세 사건)
④(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유흥주점 탈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