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 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pa.co.kr 에서 제공됩니다.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 823-3112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 236-3112안동 김재규공무원학원 (054) 823-9112 자료제공 : 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유흥주점 탈세 사건)
②(X)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2.27. 2013도12155)최태원 SK그룹회장 사건)
③(X)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유흥주점 탈세 사건)
④(O) (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유흥주점 탈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