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약 7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 경우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경우
㉢4시간 동안 회칼 등으로 협박하다가 손바닥으로 얼굴과 목덜미를 수회 때리자 기절하였다가 구급차에서 정신을 차린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하여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증상이 약간의 발적과 경도의 염증이 수반된 정도에 불과한 경우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한 경우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기능 장애·실신·염증·자궁적출은 상해지만, 치료 없이 저절로 낫는 가벼운 멍은 상해가 아니다.
㉡㉢㉣㉤ 4개 항목의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
㉠(X)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 11. 4. 94도1311)
㉡(O)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69. 3. 11. 69도161)
㉢(O)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12. 10. 96도2529)
㉣(O)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증상이 약간의 발적과 경도의 염증이 수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이러한 상해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11. 22. 96도1395)
㉤(O)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7. 27. 92도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