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간부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백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법원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해도 충분하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자백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피고인이 의심할 사유를 증명할 필요 없이 검사가 임의성에 대한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법원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
(O)임의성의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자백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09도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