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정답 O
(O)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도8077; 대법원 2003도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