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 부동의 의견이 진술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3. 28. 2013도3)
②(X) 정식재판절차 제1심에서 2회 불출정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철회나 취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를 철회·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15. 2007도5776)
③(O)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7. 11. 2011도14044)
④(O)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괄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3. 3. 8. 82도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