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배심원 의견이 갈리면 판사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유·무죄 평결을 한다.
①(X) 배제결정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위 법에서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2011도7106)
②(X) 배심원 자격은 만 19세가 아니라 만 20세 이상이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X) 배심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
④(O)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