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해일지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주민들의 진정서사본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 작성의 감정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 중 공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항해일지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O)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72.6.13. 선고 72도922)
㉢(X)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다.
㉣(O)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 감정의뢰회보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504)
㉤(O)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공권적 증명문서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O)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X)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제315조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제315조의 문서가 아니다.
㉨(X)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문서이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제315조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2671)
㉩(X)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제315조 제1호·제3호의 문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
▌해당하는 것: ㉠, ㉡, ㉣, ㉤, ㉥ —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