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으면 녹화할 수 없고, 가해자가 친족이라는 예외는 없다.
①(O)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②(O)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영상녹화물의 재생 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4항, 제5항)
③(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나,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항) → 가해자가 친족이라는 이유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촬영할 수 있다는 예외는 없다.
④(O)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⑤(O) 검사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가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진술거부권·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1항, 제3항 제4호)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