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정당방위의 침해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가능하지만,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보호가치 있는 법익에 대한 침해로 보지 않는다.
①(X) 절도 직후 현장에서 도망가는 범인을 추격하는 동안은 재물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므로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어 재물을 되찾기 위한 정당방위가 가능하고, 범인을 붙잡는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현행범인 체포로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도 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②(X) 정당방위의 ‘부당한 침해’는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동물이나 자연현상에 의한 침해에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고 긴급피난만 가능하다. 다만 사람이 동물을 사주하여 공격하게 한 경우에는 사람의 침해로 보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③(X)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침해상황이 종료되었는지로 판단한다.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3. 4. 27. 2020도6874).
④(O) 정당방위의 침해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행하여질 수 있으나(예: 퇴거불응),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법익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통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