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자동차등록증에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자백 부분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 판례는 이로써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①(O) 임의제출된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의 진술내용은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
②(O) 총장실 침입·점거 자백에 대하여 '피고인과 甲이 영업소를 점거하여 甲이 처벌받았다'는 증거는 범행의 동기에 관한 정황일 뿐 자백한 범죄사실 자체를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③(O) 합동절도 미수의 자백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보강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