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위 촬영 사진을 확인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한 범죄사실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도13290).
②(O) 총장실 침입·점거 자백에 대하여 '피고인과 甲이 영업소를 점거하였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증거는 범행의 동기에 관한 정황에 지나지 않아 자백한 범죄사실 자체를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③(O) 합동절도 미수의 자백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므로 보강증거가 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도8015).
④(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므로,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0.9.26. 선고 2000도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