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2차 형사법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범죄단체구성·가입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범죄단체 활동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동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는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 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①
㉠(X)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17
㉡(X)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8. 12. 8. 98도3416
㉢(X)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구성·가입죄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구성원 활동죄는 그 구성·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9. 10. 2015도7081
㉣(X)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개별적 범행(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과 동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는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 등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22. 9. 7. 2022도6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