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관하여 정식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영장을 청구해 그 피고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O)형사소송법은 제215조(개정 전 제1항)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개정 전 제1항)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도10412)
※ 제215조 제1항(검사의 직접 청구)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 제215조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만 규정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