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교사와 학생들 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학생들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바,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0.13. 2011도7081).
㉡(O)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3.25. 2008도4228).
㉢(O)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6.14. 2013도3829).
㉣(X)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11.12. 96도2214).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