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동거하지 않는 이종사촌동생인 乙의 기망에 의하여 乙로부터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하자 乙이 취득한 전매차익 1,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주방용 칼을 들고 乙의 집으로 찾아가 전매차익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乙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乙은 甲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 甲으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받고 ‘원만히 합의되었으므로 앞으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을 특수공갈죄로 기소하였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속아서 비싸게 산 사람이라도 협박으로 돈을 받아내면 공갈죄가 되고, 친족 사이면 고소가 필요하다.
①(X)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라도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의 전매차익을 받아낼 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1. 9. 24. 91도1824)
②(X)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민법 제777조) 이종사촌은 4촌 혈족으로서 친족이다.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형법 제354조). 따라서 甲의 특수공갈죄에도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X)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후 경찰관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다음에 가해자와 합의한 후 "이 사건 전체에 대하여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경찰에 제출되었다면,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와 같이 공소제기 전에 그 소추요건인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12. 2001도6777)
④(X)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죄는 형법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의 죄이므로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형법 제354조). 따라서 甲과 乙이 친족관계에 있다면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28조 제1항)는 규정이 준용되어 乙의 고소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
⑤(O)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후 경찰관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다음에 가해자와 합의한 후 "이 사건 전체에 대하여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경찰에 제출되었다면,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7. 12. 2001도6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