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평소 원한관계에 있는 A의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A의 집에 침입하여 A와 자녀 B가 함께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자, 인기척에 자고 있던 A와 B가 깨어나게 되었다. 甲은 A의 머리를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안방에 불을 놓아 집을 전소케 하여 A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녀 B가 안방을 빠져나오려고 하자 문밖에서 이를 지키고 서 있다가 못 빠져나오게 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乙은 아버지 C를 살해할 목적으로 자고 있는 아버지의 머리를 강타하여 실신시키고 집에 불을 놓아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마치 외부에서 강도가 침입하여 그와 같은 일을 벌인 것처럼 조작하였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사람을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그 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3.1.18. 82도2341)
②(X) 불을 놓아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를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방화행위와 살인행위가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3.1.18. 82도2341)
③(O)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에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해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4.26. 96도485)
④(X)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이므로, 강도에 의한 행위로 위장하여 방화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시점은 아직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