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평소 원한관계에 있는 A의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A의 집에 침입하여 A와 자녀 B가 함께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자, 인기척에 자고 있던 A와 B가 깨어나게 되었다. 甲은 A의 머리를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안방에 불을 놓아 집을 전소케 하여 A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녀 B가 안방을 빠져나오려고 하자 문밖에서 이를 지키고 서 있다가 못 빠져나오게 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나) 乙은 아버지 C를 살해할 목적으로 자고 있는 아버지의 머리를 강타하여 실신시키고 집에 불을 놓아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마치 외부에서 강도가 침입하여 그와 같은 일을 벌인 것처럼 조작하였다.
정답 ③
①(X)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사람을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그 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3.1.18. 82도2341
②(X) 불을 놓아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를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방화행위와 살인행위가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3.1.18. 82도2341
③(O)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에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해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4.26. 96도485
④(X)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이므로, 강도에 의한 행위로 위장하여 방화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시점은 아직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