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3-2

성폭력범죄의 재판에 있어서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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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경찰 23-2검찰(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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