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에 관한 형법 제138조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다. 대법원 2021.8.26. 2020도12017
②(X)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6.13. 97도703
③(X)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1.29. 2013도12939
④(O)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을 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7.11. 2011도1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