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3. 7. 11. 선고대법원 2011도15056

공동정범기출 4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증권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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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계좌를 함께 관리하며 같은 시기·같은 가격으로 매매하게 하는 것은 통정매매이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미실현이익도 포함된다.

쟁점
동일인이 손익 귀속 주체가 다른 계좌들을 함께 관리하며 상호 매매하게 한 것이 통정매매인가, 그리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결론
통정매매 해당, 실현·미실현이익 모두 포함 (인과관계 있는 이익)
통정매매는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이며, 타인은 매매로 인한 손익이 달리 귀속되는 자를 뜻한다.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 귀속 주체들의 계좌를 함께 관리하며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계좌 상호 간에 같은 시기·같은 가격으로 매매되게 하는 행위도 통정매매이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로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말하고,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해 산정하되 부당한 사정이 있으면 인과관계 있는 이익만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는 거래로 이미 발생한 실현이익과 시세조종 종료 시점에 보유한 주식의 평가이익인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고, 미실현이익은 종료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며 장래 처분 시 거래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통정매매의 '타인'은 매매로 인한 손익이 달리 귀속되는 자
  • 2동일인이 손익 귀속 주체가 다른 계좌를 함께 관리하며 계좌 상호 간 같은 시기·같은 가격 매매를 하게 하면 통정매매
  • 3'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과 인과관계 있는 이익이며 증명책임은 검사
  • 4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 모두 포함되고 미실현이익은 시세조종 종료 시점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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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의 의미 및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각 계좌 상호 간에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가 통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3]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는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타인과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타인이란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손익이 달리 귀속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각 계좌 상호 간에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도 위 통정매매에 해당한다.

[2]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07조의2와 제214조는 시세조종행위 등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징역형의 법정형을 가중하고 벌금형의 상한도 상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등에 의하면 구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행위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불법수익은 몰수·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 체계에 비추어 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3]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부를 의미하므로, 거기에는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미실현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고, 이는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현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처분 시 소요된 거래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장래 처분 시 예상되는 거래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이 범행에 공동 가공한 경우 특수 교사・방조범(「형법」제34조 제2항)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

    X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3. 7. 11. 2011도15056)

    24년 경찰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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