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공범규정은 형벌제한사유가 된다.
㉡판례는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대신 객관적 요건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가담자간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후는 물론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교사범, 방조범도 공범에 해당하므로 공동정범과 같이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포괄일죄 도중에 끼어든 공범은 끼어든 이후 부분만 책임지고, 상하관계여도 함께 실행하면 공동정범이다.
㉠(X) 제한적 정범개념은 구성요건적 행위를 스스로 실행한 자만을 정범으로 보므로, 구성요건적 행위를 하지 않은 교사범·종범을 처벌하는 공범규정은 처벌범위를 넓히는 형벌확장사유가 된다(형벌제한사유가 되는 것은 확장적 정범개념의 입장).
㉡(X)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형법 제30조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건 과실범이건 불문한다고 보아,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범죄공동설의 입장이 아니며,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연락이라는 주관적 요건도 요구한다.
㉢(O)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13. 7. 11. 2011도15056)
㉣(X)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6. 27. 97도163)
㉤(X)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대법원 1989. 4. 11. 88도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