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매매대금은 대출가능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하며,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4.3. 2018도19772).
②(O)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공사도급계약 당시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체결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2.27. 2015도10570).
③(O)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하였다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10.29. 2009도7052).
④(X)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5.30. 2019도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