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영장 없이 요건도 못 갖춘 위법한 수색을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①(O)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대법원 2018. 3. 29. 2017도21537)
②(O)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주관설은 당해 공무원이 적법한 것으로 믿고 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설은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절충설은 일반인의 견해를 기준으로 한다. 지문은 주관설(공무원 준칙설)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③(O)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2017도21537). 따라서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간접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폭행에 해당한다.
④(X)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다. 노래연습장 수색은 제216조 제3항의 긴급성 요건과 체포현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1. 29. 2014도1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