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4. 3. 13. 2013도12507, 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
②(O)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증명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
③(X) 설령 공판과정에서 그 증명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 제출된 서증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5. 26. 2005도6271
④(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0. 25. 2011도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