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재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법인의 대표자 또는 최종결재권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하거나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착오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9.26. 선고 2017도8449)
①(X)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권이 없더라도 기망으로 재물을 제공하게 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6795)
②(X) 저당권설정 약정만으로는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③(X)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