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재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6795)
②(X) 채무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먼저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담보가치를 감소시켰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③(X)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5.4.24. 선고 2021도1336)
④(O) 피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사기죄에서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하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9.26. 선고 2017도8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