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기죄의 증거인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피해자 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위 업무일지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협약에 따른 피고인의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제3자가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측이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하였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해당 업무일지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X)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영사통보권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체포·구속 절차는 위법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수집된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거나 외국인 피고인의 권리·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책문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X)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사건이 법원의 심판을 받는 단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영장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