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자백 또는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15. 9.10. 2012도9879
②(X)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3. 7.25. 2011도6380
③(O)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해서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9. 6. 2007도4959
④(O)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그 후 검사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법정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9.10. 2012도9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