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3. 7. 25. 선고대법원 2011도6380

자백의 보강법칙기출 2회

수사·증거 › 증명력·죄명 반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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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기록에 보이면 법원이 임의성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 그 입증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쟁점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고 그 입증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결론
임의성 의심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임의성 유무를 조사해야 함 (입증은 자유로운 증명)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심판에 관계된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해 임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사유의 입증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시험 포인트

  • 1재심 사건의 법령 해석 기준 시기는 재심판결 당시
  • 2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기록에 나타나면 법원이 임의성 유무를 조사해야 함
  • 3임의성 의심 사유의 입증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함
  • 4'임의성 의심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어도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지문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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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심판에 관계된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 시기(=재심판결 당시)

[2]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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