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에게 인정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甲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인 甲이 그의 아들 乙과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경우
㉡A회사 경리과장 乙의 배임행위를 A회사 직원이 아닌 친구 甲이 함께한 경우
㉢甲이 乙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甲이 공무원인 남편 乙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경우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신분 없는 사람도 신분범에 가담하면 같은 죄의 공범이 되고, 형만 제33조 단서로 가볍게 받을 수 있다.
모두 甲에게 乙과 동일한 범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성립한다(다만 ㉠㉡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가벼운 형으로 처벌).
㉠(O)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3조) 판례는 제33조 본문에 따라 처 甲에게도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고 본다.
㉡(O)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가 없는 甲이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乙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甲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다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O)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1항) 乙에게는 위증죄가, 甲에게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O) 수뢰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므로, 비신분자인 甲이 공무원 乙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甲·乙 모두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