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 중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몇 개인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법원이 서류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
㉡기피신청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
㉢관할이전신청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
㉣피의자의 감정유치기간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판절차의 정지를 결정한 경우 그 정지기간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기피신청·공소장변경·심신상실로 재판이 멈춘 기간과 영장심사·감정유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빠지지만, 관할이전 신청으로 멈춘 기간은 빠지지 않는다.
㉠(O)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O)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제22조는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의 정지이다.
㉢(X) 관할이전신청에 의한 공판절차 정지는 제92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구속기간 불산입 대상은 제22조(기피신청), 제298조 제4항(공소장변경), 제306조 제1항·제2항(심신상실·질병)에 의한 공판절차 정지기간과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이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O) 감정유치기간은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 제1항, 피의자에 대하여는 제221조의3 제2항에 의해 준용)
㉤(O) 제298조 제4항에 의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이므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