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경범죄 범칙금을 이미 냈는데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되면, 확정판결이 있는 것처럼 보아 공소기각이 아니라 면소판결을 한다.
①(O)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10. 28. 2005도1247)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판결 사유이다.
②(O)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③(X)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6. 2. 25. 85도2664)
④(O)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9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