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1
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자신의 피고 사건 공판기일에 '甲이 위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이 공판조서에 기재되고 그 공판조서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甲의 피고 사건에 제출된 경우, 그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한다.
정답 O
(O)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바,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도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