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등본․사본․초본은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원본과 동일 한 효력을 갖는 정본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 상이 된다.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등록증은 일정 한 권리관계나 신분관계를 공부에 기록한 것을 말하며, 자동차등록증, 선박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이에 해 당한다.
㉢. ‘부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 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 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공정증 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절차를 밟은 것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원본부 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옳은 것 1개 — ㉢)
㉠(X) 공정증서의 등본·사본·초본은 물론 정본도 원본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사업자등록증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일 뿐 일정한 권리관계나 신분관계를 공부에 기록한 등록증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부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442)
㉣(X)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7.4.14. 선고 85도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