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등본․사본․초본은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원본과 동일 한 효력을 갖는 정본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 상이 된다.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등록증은 일정 한 권리관계나 신분관계를 공부에 기록한 것을 말하며, 자동차등록증, 선박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이에 해 당한다. ㉢. ‘부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 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 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공정증 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절차를 밟은 것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원본부 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1개 — ㉢)
㉢(O) 부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공정증서의 정본은 원본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사업자등록증은 일정한 사실의 증명서일 뿐 권리·신분관계를 기록한 등록증이 아니어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한 이상 피상속인에게 실체상 권리가 없었더라도 허위신고에 의한 부실기재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