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를 적극적으로 용인·권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는 뜻이다.
①(O)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를 적극적으로 용인·권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26. 6. 25. 2024도12616)
②(X)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는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우리 형법의 독특한 규정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사회상규성이 인정된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제정 형법 시 도입되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형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로 포섭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대법원 2023. 5. 18. 2017도2760)
③(X) 판례는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을 ‘행위’의 측면, 법익균형을 ‘결과’의 측면의 판단기준으로 보므로 지문은 둘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대법원 2023. 5. 18. 2017도2760)
④(X) 긴급성·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 판단의 고려요소일 뿐 독립 요건이 아니라는 앞부분은 맞지만, 그 내용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뜻할 뿐 일체의 법률적 수단이 없을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 5. 18. 2017도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