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의 경우 법원직원이 공소장에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시효의 중단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소시효는 멈추는 "정지"만 있고 처음부터 다시 세는 "중단" 제도는 없다.
㉠(O) 「…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9. 3. 9. 98도4621)
㉡(O)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O)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O)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2. 4. 12. 2002도690)
㉤(X)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중단이 아니라 정지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