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인(私人)인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소송 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업무일지는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이 검증 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그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그 조서 중 위 진술내용은 위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조사과정에서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대법원 2008.6.26. 2008도1584)
㉡(대법원 2006.4.14. 2005도9561)
㉢
㉣A의 증언은 乙이 甲에 대한 명예훼손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A의 증언은 원본증거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32.18 2015도16586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