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이메일 계정 접근권한에 갈음해 받은 영장으로 원격지 서버에서 내려받는 것도 피의자 소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며, 서버가 국외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①(O) 클라우드 접속 정보를 임의로 제공했다면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의 임의제출로 볼 수 있다.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7. 29. 2020도14654).
②(X)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원격지 서버에 접속해 전자정보를 내려받는 것도 피의자 소유·소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 즉 해외 서비스제공자의 해외 서버 및 그 저장매체 속 피의자 전자정보에 대하여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영장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7. 11. 29. 2017도9747).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21. 7. 29. 2020도14654.
③(O) 제3자가 일괄 제출 의사를 밝혀도 피의자 소유 매체라면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제출 및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임의제출자인 제3자가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까지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처분권이 그 제3자에게 있거나 그에 관한 피의자의 동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2019도7342).
④(O) 비트코인도 압수 대상이고 요건을 갖추면 몰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외에 앞서 본 비트코인의 특성까지 종합하여 보면,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5. 12. 11. 2025모45).